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2026-03-12 19:44:38사고는 1월 9일날 발생 했으며 100:0으로 저희쪽이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앞서 멈춰져있는 상태에서 저희쪽 차도 정차한 상태였고,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충돌자체는 속도가 크지 않아 미미한정도였으나 앞쪽 센서 고장으로 차량 수리&렌트3일 받았고. 동승자가 정차중 내리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던 찰나 부딪힌 것이라 당일에 고통을 호소하여 동네 한의원 방문하여 자비로 치료받다 이튿날 대인접수 요청드렸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통증이 있긴했지만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후진하는 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어느정도 충격을 예상한 탓인지 큰 통증이 없음+ 가해자분이 당시 바로 사과해주셔서 대인치료 받지않고 합의 후 자비로 한의원 치료를 몇번 받았습니다.
이후 동승자는 주에 2회정도 동네 한의원을 방문에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줄지 않아 봉침을 비급여항목으로 자비부담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가해자쪽에서 보험사쪽을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몰라 상담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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