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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2026-03-12 19:44:38

    사고는 1월 9일날 발생 했으며 100:0으로 저희쪽이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앞서 멈춰져있는 상태에서 저희쪽 차도 정차한 상태였고,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충돌자체는 속도가 크지 않아 미미한정도였으나 앞쪽 센서 고장으로 차량 수리&렌트3일 받았고. 동승자가 정차중 내리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던 찰나 부딪힌 것이라 당일에 고통을 호소하여 동네 한의원 방문하여 자비로 치료받다 이튿날 대인접수 요청드렸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통증이 있긴했지만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후진하는 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에 어느정도 충격을 예상한 탓인지 큰 통증이 없음+ 가해자분이 당시 바로 사과해주셔서 대인치료 받지않고 합의 후 자비로 한의원 치료를 몇번 받았습니다.

    이후 동승자는 주에 2회정도 동네 한의원을 방문에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줄지 않아 봉침을 비급여항목으로 자비부담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가해자쪽에서 보험사쪽을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몰라 상담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 대응하여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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