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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강사 근로관련

    2025-01-22 23:12:23

    - 근무기간 : 작년 10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시작하여 올해 1월부터 전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 사건요약 : 
    1. 월화목금 6시간 30분-7시간 정도 근무하는 데,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2. 6시간 30분 근무 시간으로 전달 받았는데 추가 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3. 근무요일이 아닌 날, 근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스케줄을 짜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당장 1월까지만 하고 2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퇴사 통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매일 추가 근로를 하는 식이며, 퇴근 후에도 카톡 단톡방에 업무 관련 카톡을 올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전임강사로 전환 후 강의가 아닌 관리 전반의 업무를 맡게 되어 퇴사하고자 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파트타임 강사 때에는 작성하였으나, 전임강사 전환 시에 작성하지 않있습니다. 
    - 진행사항 : 다음주 통보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답변채택 완료

    퇴사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나, 퇴사 절차 진행에 문제는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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