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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대인합의 거부중입니다.

    2026-03-17 14:09:08

    지난2월말에 신호대기중 본인은오토바이이고
    사고낸 가해자는 차량인데 갑자기 뒤에서박아서
    100대0. 사고가낫는데
    처음에 제가일부러 넘어진거같다며
    대인접수는 거부하다가
    경찰조사후 피해자직접청구로 대인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이 이제는 합의를 거절하는상황이고
    그와중에 해외장기출장 갓다면서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는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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