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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로 자전거 대 사람 사고

    2026-03-27 15:15:31

    - 사고일시 : 2026년 3월
    - 사고의 경위 : 동내 산책로의 최측 자전거 전용 우측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 옆의 벤치로 이동 중 주위를 살피지 못하였고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진입 CCTV에 찍혀 있다고 함, CCTV는 경찰에서 확인 하였고 자료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 받지 못함.)
    보행자는 머리를 다쳤고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 피해의 정도 : 보행자는 쇄골과 손목 골절로 수술하여 입원중이며, 자전거 탑승자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중 입니다.(수술은 하지 않음)
    - 상해진단서 유무 : 발급 가능
    - 10대 중과실 유무 : 해당 없음
    - 보험유무 : 보행자인 저희 어머니는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전거 분은 물어보지 않았으나, 수시로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말하며 찾아오겠가도 하는 걸로 봐서 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저희 쪽에서 우선 치료가 먼저라고 합의 관련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상대측도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여 보행자 주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대측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또는 자전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지금 양손을 사용 할 수 없어서 간병인을 쓰고 있으며, 퇴원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몇 주간 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의 전까지 계속 입원해 있는게 저희 쪽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30

     30프로 과실은 잡힐 수 있어 보이나, 상대측에게 민형사 소송을 해서 피해에 관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치료에 필요한 입원은 그 기간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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