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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

    2026-04-01 23:06:08

    오토바이후면충돌입니다.
    정차된차량에 오토바이가후면충돌했는데.
    가해자(오토바이)피해자(차량)
    가해자는 책임보험만있어서 일단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로인해허리통증과 팔(엘보)통증으로 치료중에.
    책임보험금액이 120으로정해젔고
    현재5일째 일을못하고치료중인데..
    현장직일당이280000원정도합니다.
    앞으로 치료생각하면10일~30일정도 결근해야하는상황에 가해자와합의가 안될경우 미사소송으로 일을못한부분에대해 통원치료를 해도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2

     입원기간은 일한 부분 청구가 가능하나 통원치료기간은 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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