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2026-04-01 23:06:08오토바이후면충돌입니다.
정차된차량에 오토바이가후면충돌했는데.
가해자(오토바이)피해자(차량)
가해자는 책임보험만있어서 일단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로인해허리통증과 팔(엘보)통증으로 치료중에.
책임보험금액이 120으로정해젔고
현재5일째 일을못하고치료중인데..
현장직일당이280000원정도합니다.
앞으로 치료생각하면10일~30일정도 결근해야하는상황에 가해자와합의가 안될경우 미사소송으로 일을못한부분에대해 통원치료를 해도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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