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2026-04-08 18:56:27

    우선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3차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하던중 2차선
    차량 이 깜박이 없이 제차 운전석 쪽 뒷범퍼 를
    충돌 하여 발생 했습니다
    제가 3차선 우회전 차선이긴 하지만 직진금지도
    아니고 앞에 도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분 께서 갓길에 정차후 제가 보험사에
    연락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본인은
    바쁘다고 하시고 5분후쯤 연락처 도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후, 경찰분이
    오셔서 블랙박스로 차번호 조회후 연락되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7대3을
    주장하면서(제가30입니다) (아직 과실비율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돼서 경찰서 로 간후 도주치상 으로
    사건접수후 2주진단서 제출 했습니다
    며칠후 사건접수 되었는데 상대운전자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도 연락이 힘들어서 경찰에선
    공소권없음 으로 처리후 벌점,범칙금 은 부여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물리치료 받는중에 상대 보험사 에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80만원 제시 해서
    대인합의 는 끝났는데
    민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대운전자 분이
    계속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