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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소유 납골당이 상속재산인지? 장례비용으로 처리가 될지?

    2024-06-08 15:21:0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
    - 사건요약 : 
    2016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부부장(2인) 납골당을 동생명의로 136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돈은 동생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부의금+추가금으로 계약 한 것입니다.
    2024년 동생이 생을 마감하면서 부부장에 아버지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납골당에서는 계약자 변경없이는 안치할수 없다하여 상속판결 전에 2상속인에게 이전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명의 계약으로는 안치가 안된다고 하여 이전함
    - 상속재산 : 채무가 더 많음
    - 궁금한점 : 
      1. 계약자 동생이 본인 납골당에 안장되었는데 상속재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장례비용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받으려는데 납골당의 경우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한정승인 목록에 어떤식으로 기재해야하는지?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 올렸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
      3. 납골당 안치를 위해 납골당측의 얘기만 듣고 상속과 관련 없다기에 이전을 했는데 향후 문제의 여지가 있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금양임야 법리를 유추한다면 다소 모호하긴 하나 재사주재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나,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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