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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차운전특약 면책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2026-04-22 20:18:37

    - 사고일시 : 2026년 1월 11일 18시 30분, 충남 공주시 인근 국도
    - 사고의 경위 : 운행 중 차량의 연료족으로 인해 1차로에 정차.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대피하여 경찰 신고를 마친 후(약 5분 경과), 휴대폰 후레쉬로 차량유도를 진행 하였으나 후속 차량이 정차된 차량을 추돌함.
    - 피해의 정도 : 본인차량 폐차, 상대방차량 폐차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본인 동부화재 상대방 삼성생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대인에 대한 합의 완료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타인의 차량(포터)을 운행하던 중 차량계기판이 고장나있던 상태라 연료게이지 오작동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여 1차선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대피하여 경찰에 신고를 마친 후, 휴대폰 후레쉬로 뒤에 오던 차들을 향하여 유도를 진행 하였으나 약 5분 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제가 차량에서 내려 대피한 상태였으므로 '운전 중'이 아닌 '정차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면책)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봤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계약서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였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1. 차량이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와 후속 안전 조치 중 발생한 사고를 '운전 중'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2.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어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향후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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