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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압류 해지

    2017-02-02 02:03:45

    채권 완제후 동산압류를 해주지않아요
    채권자만 풀어줄수있다는데
    제가 풀수있는방법은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 사건을 해지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에 변제증서등을 준비하시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유체동산압류 사건을 해지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등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해지를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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