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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17-04-04 12:36:06

     몇년전 2천만원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받지못했습니다
    작년 출산때문에 출산비용으로 쓰고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돈이없다며 기한연장을 요구하여 할수없이 올3월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그때문에 비용이없어 병원도 다니던곳에서 싼곳으로 옮기게됨>
    그러던중 그분이 계주 였는데 계원들에게 사기를치고 계돈도 때먹고 다른사람들에게 빌린돈을 가로채도주했다 잡혀 현재는화성 교도소 구속?된 상태입니다. 재판결과는 5년형? 뭐 대략이렇다고 들은것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잘 알수가 없네요 ㅜ
    그럼 저는 이돈을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애셋을 키우다보니 돈한푼이 아쉽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큰집에 좋은차에 하고싶은거 다하고살며
    돈 펑펑 쓰고 경륜도박하러다니고 아들들 명의로 재산 바꾸어놓고 돈없다고 배째라는식인데..ㅜ
    중간에서 사위 돈빌려다 주신 어머니는 잠도못주무시고 저희한테
    죄인아닌 죄인으로 살고계시네요
    제가 돈을받을수 있는길이 있다면 꼭좀 알려주세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을 받는 이유는 결국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하기 위해서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자식명의로 바꿨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ex.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니 알고계신 부동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한지 부동산등기 등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넘을 경우 소멸시효완성으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되니 10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재판상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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