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료 부담에 대해...
2025-02-07 13:01:17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회사에서 프리렌서(3.3%)로 한달 반 정도 배송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모르고 치고 가 경찰서에서는 정보미제공같은걸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선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보험료 할증부분에 대해 쟤가 부담해야 되는거라면서 그런내용이 담긴 합의서?같은거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3년 동안 오른 비용을 쟤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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