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회전교차로 사고(1차로 버스가, 2차로에 있는 우리차를 치고 우회전 시도)

    2026-04-28 19:42:42

    • 사고일시 : 2025/10/9 오전 10시
    • 사고의 경위 : 제주 성읍교차로(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블박차는 2차로 직진 중이었으며 서행 운행함. 이때 1차로에서 진입한 전세버스가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를 침범하며 충돌 발생. 버스는 사고 후 보험사 도착 전 현장을 이탈하였고, 블랙박스는 고장으로 영상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의 정도 : 탑승자 전원 경상. 누나는 허리디스크 악화 및 목디스크 소견으로 치료 중, 매형은 손목·팔꿈치 부상 치료 중. 부모님은 허리·목·어깨 통증으로 간헐적 치료, 본인은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2회 실시. 차량은 렌트카로 수리비 약 50만원 예상.
    • 상해진단서 유무 :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블박차(렌트카 자차보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상대차(전세버스공제조합)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본인(운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합의금 받았습니다.
    • 심의결정서(소) : 과실비율 7:3 나왔습니다. (우리가 3) / 저는 100:0이라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9

     과실비율을 따져 볼 수 있으나 백프로 과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