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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합류로 사고 과실 유무 및 소송 시 승소여부

    2026-05-27 14:47:39

    - 사고일시 : 26.05.17
    - 사고의 경위 : 울진 에서 영덕 방향 합류로 정차 중 본인이 차에 탑승중
                        상대 트럭 2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합류로 차선 넘어
                        본인차 문을 치고 간 사고 
    - 피해의 정도 : 자동차 수리비 약 300만원 이상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상대차주가 사고 인지하여 앞에 정차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를 원했으나
       처음 공업사 수리비(80만원) 으로 합의를 할려했으나 
       서비스센터 알아보니 복원이 불가능하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여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차주에게 말씀드리고 
       보험 대물로 처리 할려하엿으나 상대차주 예상 수리비가 너무많이 나온다하여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블박 영상 앞뒤 2채널이라 양쪽사이드는 안보이는상황 트럭이 지나가면서 
       '탁' 소리만 들림 위 내용 통화 녹음본 있으며 이걸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승소 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하여 개인돈으로 수리 및 소송진행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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