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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공영주차장 연석)에 충돌 관련 문의

    2026-06-29 18:26:38

    2026년 5월 18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서행하던 중, 완만하지 않고 예리하게 돌출된 연석 마감부에 타이어 측면이 부딪히자마자 즉시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바, 연석을 올라탄 것이 아니라 주차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서행 중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연석 마감부는 타이어에 손상을 줄 만큼 예리한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시청 담당자들은 현장 구조나 시설물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연석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본 사고는 시설물의 파손이나 관리 부실 등 의하자가 아닌, 진입의 금지를 목적으로 설 치된 정상적인 경계석에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항이다",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밀접한 기동이 예정된 공영주차장에서 이러한 시설물 마감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 진행 시 예상되는 과실 비율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주행영상, 연석사진, 타이어 측면 펑크 사진 등 자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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