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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법 제 11조의 2 위반(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2026-07-01 15:44: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의 충전구역 안내표지 설치)
    녹색바탕도, 안내판도 없었고 밤중에는 땅에 있는 흰색 전기자동차 표시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ㅜ 그래서 저는 의도성이 없었고, 법률적으로도 정해진 표시 기준이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충전구역이라 생각이 되어 의견진술 기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메일 및 유선상으로 전달드렸고 광주시청 기후탄소과에서는 그래도 땅에 전기자동차 흰색 글씨가 있고, 충전기도 있으니 기각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현재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서 이의제기기간이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첨부는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2

     법률적으로 의도성이 없어도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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