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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하다 살짝 닿았는데요. .

    2026-07-02 01:24:38

    안녕하세요 주말에 배달 알바 하던중 주차장이 비좁아 후진중 저도 모르게 살짝 닿았는데 밖에 서있던 사람이 차주였던지 막 부르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차를 살폈는데 흠집이 제눈엔 안보였는데 먼지가 앉아 먼지가 번진 느낌정도. 보험부르라 역정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 배달할때는 또 운송보험?을 따로 들어야하는걸 몰랐고 개인비용으로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상대차가 외제차라. 아는분 말로는 수리비 렌트비 청구하면 이삼백 될거라해서 놀랬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죄송하다하고 현금합의 여부 제가 경제상황이 좋지않다 문자를 했지만 3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도없고 보험사를 통해 저에게 수리비 청구하겠다했다합니다. 과잉수리비 청구시 모두 지불해야하는건지. 만약 제가 돈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 못주면 경찰서가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박은 영상은 제 블랙박스에 안 찍혔고 상대측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사말로는 원본을 봐야정확하다 들어 원본요청을 하니 거부했고 저한테 그렇게 살지말라며 막말을하고 몹시 화를 낸 상태입니다. 사진상 먼지때매 흠집처럼 보이지만 제가 나중에 먼지를 손으로 닦고 찍은 사진에는 흠집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정도로 미미한데 수백만원 청구할 분위기라 무섭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라 상대측을 신고했을때 저의 과실이라 경찰이 결정내서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더 커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리비 청구가 넘 걱정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2

     피해에 비례해서 청구하는 것이라 금액을 많이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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