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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인정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5-02-11 13:18:43

    - 근무기간 : 현재 근무 중(약 2년 5개월 째)
    - 사건요약 : 
    1) 1단계 높은 직급의 직원이 다른 동일 직급 직원, 팀장, 본사사업부장까지 참조한
       메일 내 공개적인 업무 및 정규직 직위에 대한 무시 발언 기재
    2) 통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출퇴근 기록 관련 건강 상의 이유로 당일 오전반차를
       타 팀원에게만 공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유로 2달여 간의 개인 출퇴근기록 공유
       및 본인에게만 경위서 작성 요청(사건 이전, 이후 출퇴근 경위서 작성은 1건도
       없음)
    3) 컴플레인 발생이라는 명목 하 상세내용 공유없이 즉각 기존 업무 대부분 배제
    3) 이후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 부서 이동
    4) 부서 이동 이후 이동부서와 연관 없는 업무 지원 2개월 이상 진행 중
    5) 퇴사 진행을 위해 본사 인사팀에서 문의하니 팀장 면담이 우선이라고 하여
       요청 및 일정 정한 후 약속 당일 무연락 취소
    6) 이후 재연락 문자에 답장X
    7) 약속일 차주 3차 재연락하니 지속 근무 의지 없는 사람과는 면담 필요없으며
       퇴직 진행하라는 답변 받음

    위와 같은 사유로써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및 인정이 가능할까요?
    증빙자료로는 메일 내용 출력분, 통화 자동녹음본, 경위서 서류 사진, 회사직원 외 개인 카톡으로 위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한 내용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긴 하나 퇴사예정자로써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시 회사와 고용노동부 중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2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노동부는 외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방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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