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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단축근무제도 거부당할 시

    2025-02-12 20:43:27

    - 근무기간 : 2020.09.10 입사
    - 사건요약 : 23년 11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25.1.31복귀
    팀장님과 상의 후 육아단축근무 기안서를 올렸으나

     
    담당업무인 CS 업무 및 출고관련 업무의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며, 전년도 적자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당일자에 부서장 및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반차휴가 또는 시차휴가 사용 권고 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옴
     
    - 손해의 정도 : 왜 내 연차를 사용해야하하는지 모르겠음 어차피 퇴근시간 전에 가는건데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저 상태 그대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등 법적인 거절 사유가 있다면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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