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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요청 미이행에 따른 소송문의

    2017-04-04 15:19:41

    2017년 2월 8일 마야솔루션 이라는 회사에 인터넷뉴스 기사 송출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 뉴스 송출을 해주겠다 하였고 1,200,000원을 요구하였고 선입금이라고 하여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익일 2017년 2월 9일 오전에 너무 비싼것같아 그러니 환불해달라고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후 그럼 정상적으로
    언론뉴스 송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환불을 해주겠다 하여 환불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환불 해주겠다 약속한 날짜 2017년 2월 10일에 환불이 되지 않았고
    3일만 기다려달라 2일만 기다려달라 라는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기해왔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오히려 안때먹으니 걱정마라며 기분나쁘다 고 표현하며
    환불을 연기했고, 이에 3월 첫재쭈에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중 환불이 되지 않았으며 2017년 3월 3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통화할때마다 연락이 안된다던지 중간에 번호가 바뀌는등
    회피하였고, 통화가능했을 때 마다 하루만 이틀만 하며 다시 연장했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돌려받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통화내용중에 언제까지 환불하겠다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이 되었던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다면, 믿겠지만 단 한건의 이행도 하지 않은점과 환불을 못해준다는점, 또한 대표자 이름은 같지만 입금계좌를
    다르게 요청한점 등이 너무 수상해서 사기를 당한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해당업체에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압박하는 방법이 됩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위험이 높다면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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