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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기구피해

    2017-02-02 16:49:24

    제가 세븐라이너에서 복부와 다리마시지 기구를 구매했는데요 복부마사지기구는 공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착용후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복부커프와 옷과 제 살이 늘러 붙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연락했더니 10ㅡ20만원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병원에 2번방문후 든 비용만 대략 5만원이고 아직도 치료중입니다 비용을 떠나 괘씸해서요 지금 흉터도 생기려하구요 어찌하는게 가장 좋은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제조물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세븐라이너 제조업체에 대해 치료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처에 대한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남기신 후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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