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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매매

    2017-04-19 11:54:42

    미국시민권자A : 물건소유자 토지(38평)
    위임대리인B : 조카(이전에도 미국시민권자A의 토지업무대행)
    2017년 2월 24일 위임대리인B는 매수인C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수인C은 위임대리인B가 위 토지도 위임받아서 8월 31일까지 등기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대리인B는 잔금을 매매당일  잔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매수인C가 받지 않아 잔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행사(건설사)로부터 시세보다 적게 매매되었으며
    매수인C가(공사지연, 알박기)목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시민권자A와 위임대리인B는 알게되었습니다.
    1. 시민권자A는 위임대리인B에게 대리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시행사(건설사)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2. 미국시민권자A는 위임대리인B와 매수인C 계약은 무효라고
     위임대리인B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합니다.
    3. 일부 변호사는 공탁도 하지말고 매수인C가 계약취소하면 잔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매수인C는 위임대리인B 상대로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리인B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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