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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운기와 자동차의 추돌사고

    2026-07-20 19:22:33

    사건 요약
    1. 신호등 없는 3거리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대로로 좌회전 하며 진입하던 경운기와 직진 승용차와 충돌

    경찰 사건조사
    1. 경운기 무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2. 경찰이 수집한 영상 증거 자료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재촬영본만 존재
    3. 경운기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차량통행 확인 후 진입 주장
    4. 자동차 과속, 30키로 제한도로이고 경찰의 간이조사에서 46키로 정도로 판단함
    4. 경찰이 영상 간이조사에서 속도차이로 인해 명확한 선진입 여부 판독이 어렵다고 함
    5. 경찰이 영상 간이조사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이기는 하나 확정 하기 어렵다고 함.
    6. 자동차가 오던 방향은 경운기의 좌측방향으로, 커브길 및 나무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어 있었음. 현재는 시야를 가리던 나무를 제거한 상태.
    7. 현재 경찰조사단계이고, 영상자료제공은 불가하다고 함.

    문의사항
    1. 경운기가 가해자라고 하며 무보험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2. 혹시 30키로 정속 조행했다면 사고회피 가능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3.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집한 정보 외에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경운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1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운기보다는 차량 과실이 더 커보입니다.  배상책임을 따질 수 있으나 손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입증의 어려움상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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