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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분할

    2024-06-14 13:17:1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1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재혼하신 분으로부터, 제가 거지하고있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소장을 받았습니다. 
    2 이후 아버님의 최종거주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하여 수리되었습니다. 
    3 법원출석일자를 받았기에, 상속포기수리된 정본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상속포기수리가 되면, 사건번호는 다르지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줄알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현재는 상대 위임로펌에서 심문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출석일자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 어떻게 하면 제가 출석하지 않고 상속포기수리받은 결과로 소장받은 사건을 마무리 지을수있을까요? 
    2 소송이 완료되었을때 제가 따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은 없을까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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