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책정 오류에 따른 급여환수 가능여부 문의
2025-02-19 10:08:03- 사건요약 : 2024년 10월 1일 신규입사자 연봉책정 당시 비인정 대상 군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함.(최초계약 시 착오한 군경력으로 설명함) 2025년 2월에 인지하여 약 120만원의 금액을 환수하고자 함.
- 손해의 정도 : 120만원(4개월 오지급 급여)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현재 정정대상자는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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