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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고소나 고소 취하

    2017-01-04 19:29:42

     얼마전에 게임 도중에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고 서울 사는 누구라고 말도 했구요.
    근데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노답색햐, 개소리 한다 등으로 저를 욕했습니다.
    고소시 너는 합의 안하고 벌금이다. 내가 고소 3번해서 30만원 탔다 등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시 맞고소나 고소를 취하하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다 욕을 하였다면 둘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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