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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위반

    2017-04-19 13:16:55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은 계약과 상관없이 약속을 버려도 됩니까?
    오년동안 쓰기로 계약하고선 일년쓰고 랜트비가 들어 오지 않아 연락했더니
    처음부터 랜트비만 지불하고 쓰지 않았다며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매일만 보내고
    잠잠 합니다.
    우린 얼굴도 본적 없고 이메일로만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사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것인가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전 재미교포입니다.
    제 연락처는 1-818-517-1671 입니다.
    이름은 markyang 입니다.
    카톡 아이디는 mark2710 입니다.
    속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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