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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소에서 다쳤습니다.

    2017-02-02 17:27:29

    1월20일경 폭설이 내리던날 휴게소에들려 먹을걸사고
    자동차로 가던도중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진곳이 휴게소에서 설치한 가로등옆에 있던 알루미늄판을 밟고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였습니다
    그후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받아 119에신고후 휴게소 담당직원이 와서 치료를받고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고했는데요 그와중에 직원이하는말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줄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억울한건 제가 넘어진 알루미늄 판 위에 그어떤 보호막이나 지나가지말라는 경고문구 같은게 없었다는것입니다.
    제가 다치고나서 박스와 꼬깔콘 가져다 놓았더군요.

    궁금한점
    1소송으로 가도 이길수있을까요?
    2제가 편의점 운영중인데 제가 다친걸로인한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 관리상의 하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판이 미끄럽고, 보행자가 밟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고문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또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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