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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에서 주차시 보행자와 비접촉사고

    2026-08-21 16:48:21

    - 사고일시 : 2026. 8.17. 월
    - 사고의 경위 : 미술관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도중에 앞차에서 먼저 내린 보행자가 뒤에 있는 저의 차량을 인지 후 자리를 피하면서 걷다가 뒤에 경사로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 차와는 비접촉이었고 저는 주차 후 넘어진 여성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너무 가까이 와서 놀라서 넘어졌다고 해서 놀라게 했다면 죄송하다 사과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까 싶기도 해서 약값정도는 보상해 드리려고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일이 지나서 다리 골절과 팔 부상 진단을 받았다고 치료비 전액을 보험처리 할 것인지, 치료 후 전체 영수증을 청구하면 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촉사고가 아닌지라 사고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다음날 미술관에 다시 방문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주차장 cctv를 열람해보니 저의 과실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연락처를 주지 않았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상대방 치료비 요구에 법적응대 의무가 있는지 당시 도의적으로 연락처를 준 것이 과실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피해의 정도 :다리 골절, 팔 부상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름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4

     비접촉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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