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2026-09-04 06:54:19저희가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가다가 박은거라 우리 쪽 과실입니다 저는 쇄골골절등으로 수술한상태고 상대방은 타박상정도라는데 보험사에서 대인보험이120만원 한도인데 거기서 자기가 타박상으로 일도 못하고 오토바이 부서진것도 고쳐야되고 그래서 더필요하다고 그랬다면서 둘이 합의하라고 전화번호 줬는데 합의를 어느정도로 해야되나요? 사고당시 상대방이 경찰사고접수를 안하고 넘어갔었는데 경찰에다 신고하겠다면서 합의금 많이 부를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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