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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 또는 대학교 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17-02-02 21:26:16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아동학부 졸업예정자 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채용이되어 입사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안내하여 주신 과목 중 한 과목이 보육교사2급 자격증 발급 충족 과목이 아니어서 자격증 발급과정에 차질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해당 과목이 충족 되는지 특별회의를 열어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 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입사 예정일인 2월말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인정이 되지 않으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잘못안내해준 교수님 또는 학교 행정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그 이수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손해액 등은 이를 청구하는 귀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귀하께서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귀하가 부담하게 되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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