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또는 대학교 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17-02-02 21:26:16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아동학부 졸업예정자 입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채용이되어 입사날을 기다리는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안내하여 주신 과목 중 한 과목이 보육교사2급 자격증 발급 충족 과목이 아니어서 자격증 발급과정에 차질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해당 과목이 충족 되는지 특별회의를 열어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 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입사 예정일인 2월말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인정이 되지 않으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잘못안내해준 교수님 또는 학교 행정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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