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자전거 사고 관련 처리
2026-09-29 18:46:34자전거도로 진출입 경사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정면충돌한 쌍방 부상 사고입니다. 경찰서 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조사받았고, 자료 제출(스마트워치 속도기록 및 GPS 데이터, 진단서 및 초기 치료기록, 안경 손상 사진, 현장 사진 등)은 마쳤습니다.
폭 약 2m, 중앙선 없는 보행자 겸용 경사로이고, 내려오는 방향에만 "자전거 하차" 노면표시와 감속 빗금이 있습니다. 저는 오르막 진입 중 충돌 25m 전부터 감속해 충돌 시 시속 약 6km였고(스마트워치 기록 제출), 상대방은 노면 표시를 지나 감속 없이 내려왔고, 감속 빗금 지나서 충돌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뇌진탕, 안면타박, 경추염좌, 우측 턱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을 받았고 상대방은 경찰로 부터 턱뼈 골절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쌍방 과실"이라며 처벌불원서 교환만 안내했고, 순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은 상대방이 원해 각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하기로 했으나, 3주째 "담당자 미지정"이라며 보험사명과 접수번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과실 차이를 근거로 당사자 순위 의견서를 본인 명의로 내려 합니다. 실제 반영되는 편인지, 제출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요.
-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종결된다면, 순위를 다툴 실익은 어떤 경우에 있나요? 선순위 기록이 보험 과실비율 협의에 영향을 주는지요.
- 조건부 처벌불원 문제 없이 배상 확인 후 교환하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경찰이 먼저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