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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음주채혈 관련 채혈 적법성·면허취소 대응절차

    2026-09-30 09:43:22

    - 사고일시 : 2026. 9. 21. 새벽(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기록상 00:38~00:49)
     
    - 사고의 경위 : 음주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2km 운행하던 중 단독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기억하나 정확한 낙상·충돌 과정 및 사고원인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호흡측정 없이 02:10경 채혈하였습니다. 최근 담당 경찰관에게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가 0.147%라고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제3자 인적·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단독사고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쇄골 바깥쪽 부위가 심하게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안경도 분실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병원 진료 및 골절 진단은 받았으나 상해진단서 별도 발급 여부는 확인 필요합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동킥보드 단독사고로 상대방 피해자는 없습니다.
     
    - 보험유무 :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보험 가입·적용 여부는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제3의 피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이므로 합의 대상자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 담당자가 배정되었으며, 채혈 당시 호흡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와 채혈동의 과정의 적법성, 향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1

    현행범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전후 사정을 알아야 다툴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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