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시기변경권 및 녹취종용
2025-03-06 13:42:28저희 회사는 콜센터로
고객대기가 1000명이 넘어가는 바쁜날
연차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제및 조율을 위해 바쁜 날 직원이 연차신청시
팀장이 연차사용 이유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노조에서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원하는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니 사유를 물어볼수 없다.
따라서 팀장이 연차사유를 질문하면 녹취하여 노조에 신고하라.
2.노조는 바쁜날을 특정하여,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라(사실상 바쁜날 연차사용 독려)는 내용으로
노조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1에 항목에서, 1.회사가 연차사유를 묻는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2.녹취를 하여 신고하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는지, 3.바쁜시기를 특정하여 연차사용을 독려하는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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