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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비율 문의

    2026-10-06 22:47:11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1. 사고 도로 및 교통 상황
    사고 장소는 진행 방향 기준 편도 4차로 도로로, 전체적으로 양방향 8차로
    상대 차량이 유턴한 지점에는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표지 아래에는 ‘좌회전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등 별도의 유턴 시기를 제한하는 보조표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사고 당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
     
    2.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
    상대 차량은 대형 차량(탁송)으로, 유턴을 진행
    상대 차량은 유턴 과정에서 차량의 크기 및 회전 궤적에 따라 크게 회전하면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선 방향까지 진입
     
    3. 본인 차량의 진행 상황
    본인 차량은 우회전하여 해당 도로에 진입, 우회전 후 이어진 4차선으로 진입 중 
     
    4. 충돌 상황
    상대 차량이 유턴하면서 크게 회전하여 본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4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 차량이 충돌
     
    충돌 부위는 본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 부분(주유 부분)으로 확인
     
    상대 차량: 유턴 진행 → 크게 회전 → 본인 차량이 진행하던 4차선으로 진입
    본인 차량: 우회전 → 우회전 후 이어진 4차선 진입
    * 충돌: 상대 차량이 진입한 과정에서 본인 차량 운전석 뒤쪽과 충돌

    상대와 화물공제보험상레서는 본인 과실 0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실 비율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7

     상대방의 정상 유턴 중이라면 전방주의시를 잘 못한 부분이 문제 될 여지는 있고, 상대방의 잘못 여부는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유턴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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