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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20:56:44

    공장 사유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개를 상대 차주가 과속도로 커브틀고 들어오다가
    개를 밟고 지나가서 척추가 부러져서 대수술을
    받아야하는 날벼락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요.가만히 누워있고 정식 주차장도 아닌데
    과속도로 쳤으면 상대방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2

    사유지를 들어온 것이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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