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25-03-12 16:21:16- 근무기간 : 3일
- 사건요약 : 현재 대표님 포함 4인의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한국직원이 입사했는데 외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그걸 녹음했고,
여러가지로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권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못함! (대표님의 부재)
- 진행사항 : 그 직원이 부당해고(이건 해당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
그 직원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으며 3일 일한건 다 입금완료.
아마도 돈을 원하는 거겠죠... 본인도 잘한것도 없으면서~
신고를 했다는게 참..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합의가 안되면 형사기록이 남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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