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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인한 상해

    2017-01-04 23:02:53

     16년 3월경에 군제대를 하면서 후임대원들에게 다섯 차례 왼쪽 다리를 걷어차였고 당시에는 허벅지 근육손상 찢김 정도로 입원했다가 금방 회복되어서 아무런 합의나 고소 등 법적인 처리없이 끝냈는데 그 후로 무릎에 가끔씩 통증이 오더니 11월 병원에서 mri촬영해보니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고 보름간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3월에 mri를 다시 판독하니 그 당시에 인대가 손상된것이 확인되었고 가해대원들 부모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였는데 아무런 합의진행이 되고있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제가 십자인대파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치료비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받은 경제적 보상정도를 얘기한 상태이고 합의는 계속 미뤄지고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합의가 안될시에는 고소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진행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해진단서 등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보다 신속한 진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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