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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불법 증축건물 의심됩니다.

    2017-04-20 15:07:16

    지난달 신축 빌라 건물에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에 두 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602호이고, 특이하게 저희집만 테라스? 발코니? 같은곳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입주할 때부터 여기는 준공 허가 때문에 이런 공간을 어쩔수없이 만들었나보다 하고 별 위화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입신고를 신청하니 동사무소에서 6층은 601호 한 집만 등록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으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정식으로 신고를 안했고, 이 집을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호수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저희 계약서도 601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부분은 인지하지 못했고,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과 부동산이 서로 601호 맞죠? 602호인가? 하면서 서로 협의 하길래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전입신고 관련해서 전화하니 저희에게 계약 시에 등기부에 등록 안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저런 설명 들은적도 없고 심지어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아도 된다고 안심시켜서 계약 진행 한 것이구요~ 이부분은 녹취내용이 없으니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서 계약 성사가 되는게 맞나요..? 601호는 서류상으로 이중 계약을 한 건지..
    준공 후에 불법으로 증축해서 월세 한 칸을 더 만든 상황 같은데 이런 경우에 사기계약인지,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하고
    3. 연말정산시 월세 등록
    4. 부동산은 불법 계약에 대해서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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