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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2017-02-03 00:11:34

    작년 6월에 만낫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데이트도하고 같이 모텔도 갔다왔어요.... 휴일일때 자기네 가족들이 놀러가면 자기네집에서 같이 자자고 하기도 했었고 돌아다니다가 결혼사진이 있길래 무슨사진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형 결혼사진이라고 자기는 결혼을 하고싶은거라고 했어요... 카톡 프로필에 D-119?라고 적혀있길래 뭐냐고 물어봣더니 가게 재계약날짜라고 했는데... 그리고 몸사진도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작년 8월말?부터 연락이 없길래 저도 안했고 그 이후로 연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며칠전 프로필구경하다 애기사진이 있네요...? 계산해보니 애기출산한 날짜랑 D-119날짜랑 비슷하네요.... 번호는 지웟긴한데 내역뽑으면 번호알수있고 가게위치도 알고있고 전에 톡했던 대화창은 처음 연락한 날짜부터 연락안될때까지 다 있고 결혼사진얘기랑 가개재계약얘기도 있어요.. 휴일에 자기집에 있자고 하는거랑 모텔갔다온날 오늘 좋았다고 한것도있고 사진보낸건 지웠지만 제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성추행으로도 들어갈수 있는지, 만약 다르게 들어간다면 어떤소송이 어떻게 들어가며 비용은 얼마나들고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이분 와이프가 저를 가정파탄?으로 소송할수 있는지....그리고 제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있어야하는지... 될수있으면 저혼자 처리하고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처하신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친구분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신걸로 보입니다.

    기혼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는 힘들지만 남자분이 귀하를 기망하였던 사실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 바 그 증거자료가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사안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위자료는 입증자료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집니다.

    한편, 남자분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제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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