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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ㅠㅠ

    2025-03-15 10:27:18

    11월~2월: 스터디카페 청소 용역 아르바이트
    12월~2월: 매니저 역할 수행 (매니저 수당 별도 지급)
    2월 28일 퇴사
     
    근로계약서 관련 : 11월: 청소 용역 근로계약서 작성
    12월~2월: 매니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무단결근 : 1월 12일, 2월 16일: 아파서 결근했으나 다음날 출근하여 청소 진행
    2월 23일: 완전한 무단결근
     
    급여 관련 사항 : 스터디카페 이용권(한달)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임금 지급
    사장: 무단결근을 이유로 매니저 수당(5만 원) 미지급
    3월 14일까지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예고
    사장: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겠으며, 3만 원으로 합의 제안 및 이후 문제 발생 시 내용증명 요구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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