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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과 산업재해에

    2025-03-16 02:13:46

    풋살매니져 알바가 있는데 4대보험미가입에 또 계약사항에 근로자가 아닌 자칭 프리랜서를 언급하며, 게임에 지장을 줄시 위약금을 물어야된다는조항이 있다고합니다
    근데 얼마전 풋살알바 업무중 아이가 다쳐 인대파열수술하면서 알바를 못하게되자 위약금애기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최대한 들내게하는쪽으로하겠다며 답이왔고,풋살알바할때 보증금10만원을 주고 장비를 대여하는데,장비를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서 장비를 반납했습니다,근데 아이가 입원해도 문자로 한번 안부인사만 하고 전화나 면회도 안 오고,퇴원을 해서 보증금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며,4월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때 같이 보내주실건지,아님 따로 계좌로 보내주실거냐는 질문에 확인해주겠다며 며칠동안 답이 없습니다,,,아무리 프리랜서 자칭하며 위약금에 산재가 가입이 안되있어도,업무중 사고가 났으면 한번이라도 찿아와서 괜찮냐고 묻는게 정상아닌지,,그리고 프리랜서면 업무중 다친것도 다 본인부감인가요?그리고 업무 중 다친것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그쪽에서 아이가 다친뒤로 한번의 안부인사와 업무중 다친건데 위악금애기했다는게 너무 이해안가고,또 보증금물음도 저렇게 답은 안주고 병원비라도 못내주면 와서 병문안 오는게 맞는게아닌지??저렇게 나몰라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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