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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내정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02 14:37:08

    - 근무기간 : X
    - 사건요약 : 올해 3월 17일 면접 후 3월 20일 채용 내정. 그러다 4월 1일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 예정일은 4월 1일과 4월 7일 중 정해지면 연락 주겠다 했고. 4월 7일로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 손해의 정도 : 20일 부터 4월 1일까지 입사 예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못한 부분을 최저시급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 작성X . 문자 상으로 근무조건은 받았습니다.
    - 진행사항 : 4월 1일 어제 기존 퇴사 예정자가 계속 근무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2일인 오늘 전화해서 약 보름 정도 구직 활동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다린 손해에 대해 50만원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1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3

    부당해고로 보이고, 취소 된 때까지 임금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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