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근무지 임의변경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025-04-03 14:21:13최초 근무지 임의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채용 당시 근무지는 A지역이며, A지역 근무지 구축 전까지는 B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으며, 이 내용은 채용공고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지역에서 근무하며, 회사는 발령지와 실제 근무지 간 거리 등을 고려해 사택지원금을 약 2년 이상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회사는 A지역 근무지를 폐지하면서, 별도 협의 없이 최초 발령지를 소속부서인 B지역으로 임의 변경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사택지원금 지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사내 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규정은 회사에서 새로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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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령지를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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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방법 및 법적 보호 수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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