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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5 10:35:49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002년~2009년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요. 첫 월급이 60만원 매년 5만원씩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쪼들려 원장님께 급여를 당겨서 받거나 빌리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매달 월급에서 이자를 뺀 월급을 넣어주셨습니다. 
    돈이 생길때마다 20만원, 30만원씩 원장님께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자꾸자꾸 늘어나기만 하는겁니다.  
    제가 빨리 안갚아서 이자가 늘어나서 그렇다며.. 이해는 안되었지만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하니깐 할수없이 네라고 대답만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돈 다 갚아라고 말할까봐서요. 제가 빌린 원금이 1000만원
    그중에 계좌로 보내드린것 현금으로 드린것 제 통장에서 이자로 월급차감한것등 하면 남아있는금액이 없어야 맞는데....2009년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을 다른분께 팔았고 다행히 저는 이곳을 벗어나게되어 자유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임없이 오고 찾아오지 않으면 직접 저를 만나로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는듯 차용증서를 꺼내며 선생님 빚이 이 금액보다 더 많지만 많이 줄여서 3000만원 측정한거라며 은행이자보다 작게 계산을 했다고10년 만기상환 매달 이자60만원씩 납부 양식을 저에게 강제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매달 60만원 이자 납부가 힘들어서 매달20만원씩 입금을 했습니다.원장님은 그럴때마다 이자를 또 계산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저혼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당시 울며겨자먹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돈 독촉 전화로 사람 피를 말립니다. 그냥 천만원 드리겠다고 모든걸 끝내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안녕하세요.

    채무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신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단은 돈을 빌릴 당시 이자지급약정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자지급약정을 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25프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자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연5프로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이자가 얼마가 지급된 것인지 빌린내역 및 갚은 내역을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원본 및 지연손해금이 다 갚아진 상태라면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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