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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부담분 공증시ㆍ

    2024-07-15 14:12:16

    안녕하세요ㆍ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상속되었는데
    동생이랑 제가 각50%씩 가지기로 유언하셨읍니다ㆍ
    그래서 동생이 50%에 대한 자금을 제가주면
    제이름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당장 제가 자금여력이 안되서 동생이름 으로 등기를 하고 50%에 대한
    자금이 생기면 제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할려고 합니다ㆍ
    등기시점으로 시가를 정해서 금액으로 명시하고
    예를들어 2억이면 제지분은 1억인데 1억을 동생에게
    갚아주면 제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공증해서 보관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ㆍ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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