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전에 계약한 부동산 매도건에 대해
2024-07-16 21:55: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수원
- 사건요약 : 고인이 사망 전 계약한 부동산 매도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 상속재산 : 토지,건물
- 궁금한점 :
아버지께서 작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토지,건물) 계약건이 있으십니다.
계약시 계약금을 받으셨고,
끼어있는 대출은 매수인측에서 채무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처리만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을 바로 매수인측으로 등기이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속등기를 받고 매수인측으로 다시 등기이전을 해야되나요?
만약 후자이면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제가 내고 또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비슷한 크기의 땅을 위아래로 가지고계셨는데
지금 매매건은 위에땅이고
아래땅은 개인사업으로 사용하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래땅은 상속등기하고 채무인수를 하였는데
세금이 4천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위에땅도 만약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비슷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될거같은데
그러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또 내야되나요?
제가 2명의 법무사 분한테 물어봤는데
한분은 상속등기 해야된다고 하시고
한분은 바로 매수인측으로 이전등기가 되는건데
일정부분의 세금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러한것들을 알아보게 돼서
설명이 두서없을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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