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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등 민사소송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2025-04-09 15:08:22

    - 근무기간 : 2025.3.4 ~ 현재
    - 사건요약 : 수주영업직 임원(상무)으로 서울 삼성동 본사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원   위촉계약서 작성 후 한달 정도 근무하던 중 지난 월요일(4.7일)에  수주성과를 내기 어려울 같다. 내 스타일에 맞지않는다, 급여가 너무높다 등 갖은 핑계를 얘기하면서 결국 급여삭감(50%삭감)과 현장근무(동탄지역)를 강요하였고,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그렇지 못 할 경우 사직해야 된다고 협박하고 있음.  
    - 손해의 정도 : 다른 회사 구직활동 중단에 따른 시간적 기회비용, 정신적피해  
    - 계약서 작성여부 : 임원위촉직 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현재 상기조건에 대해 이번주 금요일(4.11)까지 확답주기로 하였음. 처음에는 귀가막히고 의이가 없었으나 현재는 억울하고 울화통이터져 잠도 설치고 있음 이에 복귀보다는 피해보상이나 손해보상같은 법적인 대응이 하고싶은데 가능하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위촉계약서 주요내용> (1)위임사무및 직위표시(분양영업 담당, 직위상무, 단 "갑"의 경영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2)계약기간 25.3.4~26.3.3. (3) 계약종료는 파산시, 사망시, 질병, 신체장애, 정신장애 등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계약해지는 인사평가결과 부족할 경우, 단 인사평가는 입사2개월 이후 시행, 법령,정관 위반시,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명예,신용 훼손시, 경영이 어려울 경우, 범죄행위 직무태만 등 경영정책 위반시, 민법상 계약종료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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