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속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2024-07-18 13:52:5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마포구 거주
- 사건요약 : 사후 상속재산 처분
- 상속재산 :동산 부동산 합산 약 10억
- 궁금한점 :독신으로 사후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친가쪽의 장조카가 있지만 언니의 아들과 딸에게 상속하고자 합니다.
1.상속하고 싶은 조카를 지정하여 공증을 받을경우 가능한지요.
2.상속세가 일반 상속세와 차이가 있는지요
3.공증의 유효기간 즉 기간이 오래되면 갱신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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